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4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역 신청가.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역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검역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역병해충, 흙 및 잔재물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되, 특히 살아있는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총채벌레, 잎말이나방 및 나방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역한다.나.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점검을 받은 선과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3. 검역 결과 조치가. 검역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거나 동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한다.나. 식물검역관은 검역 시 발견된 병해충(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병해충, 잔재물)을 검역부에 기록하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동 수출요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적용된 식물위생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시 활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