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변사사건 현장보존조문 원문
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③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③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
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등을 작성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와 함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②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부검 및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사항을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정 등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다.③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④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
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