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조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9-13 · 시행 2024-09-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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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사사건 현장임장 기준제11조 과학수사관등 현장임장제12조 변사사건 현장보존제13조 상급관서 보고 기준제14조 사무분장제15조 사체 및 변사현장의 조사제16조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제17조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확인제18조 변사자 수배제19조 연고자 확인ㆍ통지제2조 정의제20조 범죄관련성 확인제21조 부검제22조 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제23조 이의사건의 처리제24조 보강수사제26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제27조 지도ㆍ감독제3조 기본원칙제4조 준용 규정제5조 변사사건 발생지의 경합제6조 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제7조 실종 등 사유로 신고된 변사사건의 관할제8조 변사사건의 관할 지휘건의 등제9조 현장 출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