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5조 (사체 및 변사현장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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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및 제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및 제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등을 작성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와 함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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