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5조 (사체 및 변사현장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및 제5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감식을 해야 한다.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검시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의2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관등용)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발생보고, 유류물 목록, 검시조서, 별지 제1의3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사건 담당자용) 등을 작성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와 함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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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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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