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②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부검 및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사항을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변사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한 수사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변사사건 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⑥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 구 분 | 구 분 | 주 요 착 안 사 항 변사 발생 | 중점 관리 사건 |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변사현장에 임장하였는가 변사 발생 | 중점 관리 사건 | ② 검시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였는가 변사 발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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