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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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등 초동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사사건 지휘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②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부검 및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사항을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변사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한 수사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중점관리 변사사건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변사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변사사건 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⑥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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