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변사사건 담당자는 담당 사건이 자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변사사건 담당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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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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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