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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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변사사건 담당자는 담당 사건이 자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변사사건 담당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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