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변사사건 담당자는 담당 사건이 자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변사사건 담당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유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담당자는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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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범죄관련성 확인제21조 · 부검제22조 · 중점관리 변사사건 수사지휘제23조 · 이의사건의 처리제24조 · 보강수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지도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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