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 (변사사건 현장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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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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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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