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 (변사사건 현장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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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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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