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 (변사사건 현장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
■ 변사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사 신고일시 | 변사 신고일시 | 변사 신고일시 | 변사 신고일시 | 변사 신고일시 | 변사 신고일시 | ○ ○ ○○해양경찰서 ○○파출소 | ○ ○ ○○해양경찰서 ○○파출소 | ○ ○ ○○해양경찰서 ○○파출소 | ○ ○ ○○해양경찰서 ○○파출소 | ○ ○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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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참조 | 수 신 : 수신참조 제 목 : 사건발생ㆍ검거보고 | 제 목 : 사건발생ㆍ검거보고 | | | 다음과 같이 발생ㆍ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발생 일시ㆍ장소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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