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2조 (변사사건 현장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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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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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해양경찰 수사규칙」제29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에 따라 변사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경찰관은 현장보존 조치 후 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한다. 다만, 중점관리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변사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현장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초동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초동경찰관용)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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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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