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인사기록 등조문 원문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
  • 제63조 · 인사자력표 작성조문 원문
    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인사기록 등조문 원문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
  • 제63조 · 인사자력표 작성조문 원문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인사기록 등조문 원문
    >②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③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신설 2019.1.2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인사기록 변경보고조문 원문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개정 2020.2.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합격자 명부조문 원문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9.>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