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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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
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②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③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신설 2019.1.25.>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개정 2020.2.19.>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9.>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