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4조 (인사기록 변경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개정 2020.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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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 보고서 | 기록변경 보고서 | 수신 | 수신 | | | 발신 | | | 보고일자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 | | 예비군부대명 | 예비군부대명 | 예비군부대명 | | | | 계 급 | | | | | 군 번 | 군 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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