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4조 (인사기록 변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개정 2020.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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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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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