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전반기)만 실시하되, 전자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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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
<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 기간: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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