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각 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전반기)만 실시하되, 전자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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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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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