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 소관 국방부 · 총 4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9-09 · 시행 2024-09-0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5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체력검정 대상 및 적용 등제13조 근무실적종합평가 시기제13의2조 평가집단의 구성제14조 근무실적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제15조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조치제16의2조 직권면직 등제18의4조 6급 이하 보직의 통합 운용제2조 정의제27조 전보 권한제28조 전보계획 수립 등제28의3조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제28의4조 한시임기제 군무원 운영제28의5조 고충처리제3조 적용범위 및 준용제4조 업무분장제40조 임명ㆍ추천 등제41조 보직관리 원칙제42조 직장신분 및 직급제43조 지휘관의 임명기준제43의2조 직무대리제44조 근무성적평정제45조 전보제46조 근무기간제47조 적부심사 및 조치제5조 임용 및 임명권자제52조 복무선서제53조 복무자세제54조 집단행위의 금지제55조 근무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