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인사자력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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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이관 받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자력관리 및 인사행정 처리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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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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