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인사자력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19.>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이관 받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자력관리 및 인사행정 처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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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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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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