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인사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9.>
②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신설 2019.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