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인사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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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9.>
②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신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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