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수집)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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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게 송부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
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3. 대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