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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수집)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게 송부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열람 및 대출 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3. 대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