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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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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