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2조 (열람 및 대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3.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4. 기록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ㆍ정직ㆍ퇴직ㆍ타 부처 전출 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시3. 매년 12월 15일4.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기록물의 열람은 정해진 장소에서 기록관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가능하며 사본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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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 성명 | | 소속 | | | | 연락처 | 기간 | | | 목적 | | | | | | | | | | | 일련 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유형 | 유형 | 수량 | 기록물철(건) 제목 | 기록물철(건) 제목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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