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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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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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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