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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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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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