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무형유산기록관으로 이관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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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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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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