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8조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9-20 · 시행 2024-09-2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무형유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제12조 무형유산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제13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제14조 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제15조 간행물의 관리제16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18조 심의회 운영제19조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정보공개접수창구제21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2조 열람 및 대출 절차제23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24조 열람 시 준수사항제25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6조 시설장비의 점검제27조 보안관리제28조 재난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무형유산기록관의 소속제5조 무형유산기록관의 주요업무제6조 기록물의 생산제7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제8조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제9조 기록물의 저작권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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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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