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8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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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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