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18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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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안 건 | | | | 심의 의견 | | | |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심의 위원 | 소속 | | 직위 | 심의 위원 | 성명 | | 서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록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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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일자: 년 월 일)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보존기간 만료일 | 처리부서 의견 | 처리부서 의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 | 심의회 의견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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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일시/장소 | ◦일시 : ◦장소 : | ◦일시 : ◦장소 : | 작성자 (간사)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심의안건 | | | | | 심의결과 | | | | | 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무형유산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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