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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조문 원문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특허장의 게시 등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2.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3. 화재보험요율4.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5. 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허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창고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영인의 의무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5호서식)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영인의 의무조문 원문
    인신청(별지 제5호서식)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7호서식)④ 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규칙 제68조에서 정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영인의 의무조문 원문
    .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7호서식)④ 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행정제재조문 원문
    영 제193조의3에 따라 부과하되, 제5항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영 제193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⑨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