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조문 원문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
① 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2.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3. 화재보험요율4.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5. 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①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창고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5호서식)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인신청(별지 제5호서식)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7호서식)④ 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규칙 제68조에서 정하
.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7호서식)④ 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영 제193조의3에 따라 부과하되, 제5항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영 제193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⑨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