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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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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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