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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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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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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