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관세청 · 총 27조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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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제11조 특수보세창고의 요건 등제12조 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제12의2조 영업용 공동보세창고제13조 특허요건제14조 시설요건제15조 자가용 공동보세창고제16조 특허장의 게시 등제17조 운영인의 의무제18조 행정제재제19조 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보고제21조 보세창고 운영상황 종합점검계획의 수립제22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점검제23조 특허상황의 보고 등제24조 재검토기한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운영인의 자격제4조 특허심사위원회제4의2조 특허심사 평가기준제5조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제6조 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제7조 특허의 갱신제8조 특허의 승계신고제9조 특허의 심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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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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