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장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2.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3. 화재보험요율4.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5. 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한정한다)
운영인은 보세창고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 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안내문에 운영인별 보세창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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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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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