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운영인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장치화물에 관한 각종 장부와 보고서류(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75조 및 제17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2. 도난, 화재, 침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3.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포장 등에 표기된 물품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4. 보세창고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5. 보세창고의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
③운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5호서식)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7호서식)
④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인 또는 임원이나 그 밖의 법인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변경사유를 함께 제출받아 즉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법인이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세창고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법인등기 변경사항을 접수한 후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운영인은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장치물품 및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⑦운영인은 야적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장에 장치할 수 없다.
⑧운영인은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다른 장치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신속하게 격리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안에 장치한 화물이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⑩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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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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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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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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