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마.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바. 보세창고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사.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만,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다. 토지ㆍ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라. 국세납세증명서마.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의 확인을 위해 제1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한다)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 시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보세창고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사업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ㆍ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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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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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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