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마.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바. 보세창고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사.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만,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다. 토지ㆍ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라. 국세납세증명서마.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의 확인을 위해 제1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한다)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 시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보세창고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사업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ㆍ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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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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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