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 요청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신설>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
의 압수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다.3. 디지털수사과장은 폐기를 요청 받은 디지털 증거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압수물담당직원에게 회보한다.② 단,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