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의1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9호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에 주임검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
[별지 제7호 서식]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 】 ○○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접수번호 (연도-번호) | 접수일 | 요청번호 | 요청기관 | 의뢰물 | 수량 | 내용물 | 인계자 | 인계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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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 】 인계기관 | ○○검찰청 | 디지털포렌식팀 | 인계자 | 이○○ | 연락처 | 000-0000 | 인계일자 | 0000-00-00 인수기관 | ○○검찰청 | 형사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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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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