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의1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9호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에 주임검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