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7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명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조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 현장조사 확인서 】 이미지 파일 정보 사건번호 | 20 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저장매체 종류(모델명) | 노트북 (엘지그램, 15Z990-VP70ML)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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