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 소관 대검찰청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10-01 · 시행 2024-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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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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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제11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제12조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ㆍ운영제13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배치제1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제1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 요청제16조 협조의무제17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 요청제17의1조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제18조 디지털포렌식 관련 일선 청 지원제19조 정보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조 참여권의 보장제22조 관련성의 판단기준제23조 압수목록의 교부제24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제25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제26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제27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제28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제29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3조 정의제30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제31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32조 참관 기회의 부여제33조 봉인의 해제제34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제35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제36조 ~ 제8조 (30개)
제36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제37조 이미지 파일의 보관제38조 이미지 파일의 접근 통제제39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4조 적법절차의 준수제40조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제41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42조 현장 외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43조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이용제44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제4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46조 분석보고서의 작성제47조 분석결과의 통보제48조 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제49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제5조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제50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제51조 디지털 증거의 점검제52조 디지털 증거 보관기록 등 관리제52의1조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접근 통제제53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제54조 폐기대상제55조 폐기방법제56조 폐기요청제57조 폐기절차제58조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특례제59조 미수리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직권 폐기제6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제7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제8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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