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을 협의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 지원요청 내용(일선청) 지원 일시 | 지원 일시 | (예시) 20 . 00. 00.( ) 00:00∼00:00 지원 근거 | 지원 근거 | (예시) 20 형제00000호 ※ 사건번호 기재 요 청 자 | 소 속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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