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을 협의한다.
주임검사등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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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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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