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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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고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등’이라고 한다)에게 내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을 협의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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