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7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진행한다.1. 주임검사 또는 압수전담검사는 제54조의 폐기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폐기촉탁지휘를 한다.2. 폐기촉탁지휘를 받은 압수물담당직원은 KICS의 압수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다.3. 디지털수사과장은 폐기를 요청 받은 디지털 증거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압수물담당직원에게 회보한다.
②단,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진행한다. <신설>1. 주임검사는 제54조의 폐기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를 요청한다.2. 디지털수사과장은 폐기를 요청받은 디지털 증거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별지 제12-1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회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디지털 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피의자 에 대한 ○○○○검찰청 20 형제 (20 압제 ) 사건으로 압수된 아래 기재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폐기 조치하였기에…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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