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조문 원문
    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조문 원문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2.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3.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4.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② 감차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조문 원문
    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사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차보상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②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차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감차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차보상금의 집행조문 원문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가 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
    분담금을 교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첨부하여 즉시 관할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