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0조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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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감차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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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감차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차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감차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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