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0조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감차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차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감차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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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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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