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의 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차재원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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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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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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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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