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의 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차재원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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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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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