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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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의 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차재원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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