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감차보상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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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가 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가 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ㆍ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 분담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하고,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첨부하여 즉시 관할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받은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ㆍ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즉시 그 지급 내역을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나머지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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