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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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제3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ㆍ고시한 경우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2.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3.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4.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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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제3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ㆍ고시한 경우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2.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3.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4.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
②감차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사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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