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제3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ㆍ고시한 경우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2.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3.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4.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
감차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사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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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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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