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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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초과하여 하려는 경우에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⑥ 해양수산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시책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