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본부: 감사담당관2.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감사업무 부서의 장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강령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시책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⑦해양수산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소속기관의 각종 자체시책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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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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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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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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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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