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삭제
⑤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초과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