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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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삭제
⑤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초과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사례금 상한액: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례금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