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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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제7호서식]<2016.10.18개정>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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