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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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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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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