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9-19 · 시행 2024-09-1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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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0의2조 재직 중 취업청탁 금지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1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4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4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조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제1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징계 등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교육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6의2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제6의3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6의4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