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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조문 원문
    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한다.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조문 원문
    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ㆍ개정 사항 승인 여부 검토 등조문 원문
    사항 채택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Disapprov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야 한다.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기한 8주 전까지 해당 국제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ㆍ개정 사항 승인 여부 검토 등조문 원문
    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Disapprov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항공안전정책과 국제기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ICAO 패널 자문위원 선정 등조문 원문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항공정책실장은 선정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을 관찰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