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조문 원문
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한다.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