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8조 (제ㆍ개정 사항 승인 여부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채택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Disapprov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기한 8주 전까지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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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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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