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4조 (ICAO 패널 자문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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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항공산업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각 패널활동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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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항공산업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각 패널활동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자문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항공정책실장은 선정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을 관찰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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