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4조 (ICAO 패널 자문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항공산업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각 패널활동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자문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항공정책실장은 선정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을 관찰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촉장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4. 10. 22.> 210mm×297mm[백상지(80g/㎡)]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