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7조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국내 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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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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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