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 이행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국제기준 등의 국내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2. 국내법령등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3. ICAO에 통보한 차이점 중 AIP 등재가 필요한 중요한 차이점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결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항공관계기관 공무원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부서장(해당 심의 안건 담당 부서장은 제외한다)나. 외교부 국제법규과장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라. 국방부 담당부서장마.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장바.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장사.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아.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자.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2. 외부 전문가가. 항공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나. 항공 관련 대학교의 전ㆍ현직 교수다. 항공업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항공종사자라.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 소속의 국외 전문가마. 국토교통부 고문 변호사
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항공안전정책과 국제기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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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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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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