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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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이점 통보 결과 제출제11조 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제12조 중요한 차이점제13조 항공정보간행물 등재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제15조 위원장 및 간사제16조 위원회의 운영제17조 수당의 지급제18조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제19조 SMIS 유지 및 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회의 참석제21조 ICAO 패널위원 선정 등제22조 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등제23조 ICAO 패널위원 변경제24조 ICAO 패널 자문위원 선정 등제25조 패널활동 절차제26조 패널위원 활동 평가 및 정보공유제27조 패널활동 지원제28조 패널활동 장려 등제29조 패널 논의 동향 파악ㆍ대응제3조 직무 등제30조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 신설제31조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자 추천 등제32조 국제업무 경력발전경로 등제33조 교육훈련 국제협력 업무제34조 유효기간제4조 체약국 공한 접수제5조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자 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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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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