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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② 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② 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② 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② 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조문 원문
    ① 기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증을 수여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록부 비치조문 원문
    부로 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록부 비치조문 원문
    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