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기록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경찰청장은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로 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