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기록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경찰청장은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로 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을, 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각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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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표창 수여 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표창 수여 기록부 수 여 년월일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공적요지 | 훈격 | 연번 | 공적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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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기록부 기장 번호 | 기장의 종 류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경찰배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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