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 소관 경찰청 · 총 25조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10-18 · 시행 2024-10-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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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제11조 표창의 시기제12조 표창의 방법제13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제14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제15조 표창의 취소제16조 단체표창의 보존제17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제18조 수여권자제19조 기장수여의 시기제2조 정의제20조 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제21조 기장의 패용제22조 기록부 비치제23조 약장의 패용순서제23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장의 패용제24조 운영세칙제3조 표창의 원칙제4조 표창의 종류제5조 표창의 요건제6조 표창의 확정제7조 추천공적심사위원회제8조 표창대상자 추천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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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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